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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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입회규정

1.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해당지역 지부장의 승인을 얻은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며 각 시, 군, 구 단위에 두명씩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자로 하며 회원은 정회원(회원사), 일반회원, 특별회원을 둔다. (전국 25개 지부, 400개 회원사)

1, 정회원은 커피관련 교육기관, 제조 및 유통산업 등을 경영하거나 관련업의 종사자로서 본회의 마스터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본회의 규정에 부합되는 교육시설을 갖춘자.

2, 일반회원은 커피머신 관련업체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중 본회의 마스터과정의 교육을 이수한자.

3, 특별회원은 본회 발전을 위한 공로가 인정된자.

4, 본회원의 자격을 제3자 에게 양도, 양수 할 수 없다.


2. 정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정회원의 의무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반 부담금의 납부.


4. 정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회의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본회의 회원자격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 할수 없다.

2, 탈퇴시 본회에 관하여 관여할수 없으며 가입비, 월회비 및 현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4. 정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제7조 3항의 가입비, 월회비 및 제반 부담금을 3개월이상 체납자는 본회의 의결권이 자동 상실되며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